선편일반소포운임 변경
2013-08-29 19:53:40
- 글쓴이
- 지니몰
- 조회
- 3384
안녕하세요.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운임등의 결정)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3-7조(항공운송수입물품의 운임결정의 특례)에 의거 별도의 HAWB건당 실제 항공운임을 운임인보이스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 중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의 선편일반소포운임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2013년 7월 29일부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가 개정되어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이 소폭 인상되었으며 인상된 요금은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니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