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가 무엇인가요?
2013-09-27 17:46:10
- 글쓴이
- 지니몰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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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는 여러 건이 같은 날 통관되어 두 주문금액의 합이 관세범위에 해당하게 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본인이 관세범위 안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신청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배송신청서가 여러건일 때 같은 날 배송비결제가 되어 출고되거나 배송비결제를 하루 차이를 두고 하더라도 항공사 사정에 의해 연착되거나 하여 입항일이 늦어져 뒤에 배송된 물품과 같은날 입항이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통관진행을 확인하신 후 배송비 결제하여 안전하게 출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건 이상의 배송신청으로 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셔서 합산과세가 되어 관부가세를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수취인으로 여러 건의 물건이 들어올 때는 지니몰에 신청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배송대행사에 신청한 물품도 모두 같이 합산과세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와
2. 입항일이 다른경우라도 주문일, 쇼핑몰, 품목 등이 하나라도 동일하다면 합산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