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및 손소독제 통관 안내 드립니다.
2015-06-11 0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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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르스 관련으로 현재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통관문의가 급증하여 아래와 같이 통관 사항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 마스크 : 목록통관 가능
- 의약외품이나 세관장 요건확인 대상이 아닌 63류(부직포로 된것 ☞ 대부분 해당), 90류로 신고된 것
● 손소독제 : 일반 수입신고
- 의약품에 해당 총 6병까지 가능함
감사합니다.
GNYMALL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