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짝퉁, 가품) 수입 금지 시행 안내
2015-01-21 02:32:55
- 글쓴이
- 지니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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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내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직구 등을 이용하여 위조상품이 국내로 소량 분산반입(취합배송,나눔배송)된 후에 국내에서 재판매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법시행령( 제 243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금지)을 개정하였으며 2015년 1월 30일 반입화물부터는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지적재상권 침해 의심제품(짝퉁,가품)에 대해 통관을 전면 금지하게 됩니다.
인천세관에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특송물품 및 우편물품을 개장하여 검사하거나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현행
개인이 소량(품목당 1개, 총 2개)으로 수출입되는 짝퉁 상품에 대해서는 개인사용용도일경우 통관을 일부 허용 및 세관 반장 판단에 따라 통관불가 처리
- 개정 ( 2015년 1월 30일 반입화물부터)
* 짝퉁 삼품에 대해 수량에 관계없이 통관을 전면 금지
* 통관 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면 상표권자, 권리자 및 수출입자에게 침해의심 물품 통관사실이 통보 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짝퉁을 분산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 상표권 위반 등으로 처벌
* 개인사용용도 반입된 화물로 개인이 해외판매자로부터 위조상품인지 모르고 구매한 선의의 피해자에 한해서는 위약 반송이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