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금지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4-12-10 12:17:55
- 글쓴이
- 지니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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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권장 사용 및 주민등록수집금지 방침에 따라서 2015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에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세관 처리방침 요약 ** 1. 2015년 1월 1일 ~ 1월 말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사용 수입신고건은, 건별 상세 심사 및 심사 강화 Ø 신고건의 처리 시간이 현재 보다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신고일 당일 처리되던 내용이 다음날 혹은, 신고일 +2일째 처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 가능합니다. 2. 2015년 2월 1일 ~ 2월 말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사용 수입 신고건은, 모두 서류 제출 건으로 변경 되며, 건별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통관 소요 시간은, 신고일 기준 3일 이내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 보완 요구 등이 현저히 증가 예상 됩니다.) 3. 2015년 3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며, 부득이 하게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 할 경우, 주민등록 번호 수집과정 및 근거자료를 제출 하여야만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무제한) 단,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를 인정 하지만, 동일하게 수집과정 및 근거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GNYMALL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