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및 향수 목록통관 불가 안내 드립니다.
2014-07-05 06:16:43
- 글쓴이
- 지니몰
- 조회
- 3417
안녕하세요 지니몰 입니다.
목록통관 상품 대상군이 확대 시행되면서 현재 세관에서도 혼란이 많네요.
그에 따라서 목록통관으로 분류 되었다가 일반통관으로 변경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화장품과 향수인데요. 화장품의 경우는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지만 세관에서는 최근에 판매되는 화장품 중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세관에서 안내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입니다.
ㅇ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함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향후 기능성화장품에 탈모방지 기능제품 추가 등「화장품법」개정 시 개정사항 반영
즉 화장품에 미백 성분이나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가지 않은 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화장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어 진행됩니다.
또한 향수는 용량에 상관없이 모두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 및 향수의 경우 물품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내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GNYMAL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