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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기재 관련 과태료 부과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네이버 카카오스토리

2019-01-12 05:03:11

글쓴이
관리자
조회
3343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부정확한 제품명 기재와 관련하여 세관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제품명은 반드시 일반적 품명 + 브랜드명 + 모델명/모델넘버 로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Ex : SHOES NIKE AIR MAX 97 GS 921522 100)

아래 세관에서 안내하는 기준을 참고하셔서 신청서 작성 부탁드리며, 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명 기재시 모두 오류입고 될 예정입니다.


[검증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

  가. 품명에 한글이 포함되거나, 숫자만으로 입력하는 경우와 한 글자로만 입력한 경우

  나. 브랜드명(제품명, 모델명)만을 입력한 경우

  다. 품명, 모델, 규격, 수량을 띄어쓰기 하지 않고 입력하는 경우

  라. 광의적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여 모호한 품명을 입력하는 경우

  마. 행정구역 정보(도시명)의 오기 및 누락

  바. 약어만을 기재한 경우


[올바른 작성의 예]

  상품명 : CLOTHES Fleece Big Pony Zip Hoodie (상품의 품목과 명칭을 상세 기재)           

  상품명 : BAG 260719779244 Kipling zip wallet (이베이 상품은 상품코드 기재)


[잘못된 작성의 예]

  상품명 : 폴로셔츠 ,43355958, MB820 (한글, 숫자, 모델명만 입력)

  상품명 : Kiplingzipwallet (띄어쓰기 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제5항 제1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이하생략)


감사합니다.

지니몰 드림